
다소 억울할수 있지만 법리적 해석으로는 타당하다.
(최근 2016. 8. 31. 제정된 공동주택시행령에 의하여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제한이 다소 완화되었다)
다만 기사를 보니
중임 제한으로 구성신고가 반려된 동대표가
구성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대표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임기가 종료되어 더이상 확인할 이익이 없어
각하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해당 동대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지위 및 임기를 모두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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