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찰절차가 절차 위반등으로 인하여 무효이면
이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 역시 무효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이 무효이면
위탁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직원들의 급여는
아파트에서 사실상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는 지급한 한도내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즉 위탁관리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탁관리업체가 직원을 투입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와 같은 직원들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동 관리업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아파트에 본 위탁업체가 아닌 적법한 다른 위탁업체 직원들이
근무를 하였다면 부당이득 조차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는
직원 급여마저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관리업체로서는 숙지하여야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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