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마다 참석 비용으로
대부분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이른바 거마비..
문제는 그와 같은 참석비용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회의 절차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가 그와 같은 회의 절차가 단순한 절차위반임을 이유로
거마비 차체를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다는 글을 쓴 기억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예 회의 소집 권한을 상실한 대표회의 회장이
소집을 하였고 그나마의 소집 역시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경우에는 당연히 참석 비용을 등을 반환하는 것이 맞다...
...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대표회의로서는 이와 같은 판례를 숙지하여
가급적 회의 절차가 법규 그리고 관리규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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