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요구 분쟁/권형필변호사]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권자의 최소한의 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결정 및 집행까지 완료한 자에 한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권자의 최소한의 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결정 및 집행까지 완료한 자에 한한다. 법원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강제경매목적물인 판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는 대여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부동산경매절차상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치지는 못한 사실,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하여는 전액 배당을 하지만 위 가압류청구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의 채권과 동순위인데도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 더보기 [배당이의 분쟁/권형필변호사] 배당기일에 실재로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원심판단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가 될수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그 존부, 범위, 순위 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이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물론, 배당기일전에 미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배당기일에서 위 서면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