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 주차장 / 차량 훼손 / 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부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손괴당하였을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부담할까? [판례 해설] 작금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있고, 그 이외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차등의 금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내에 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부담하는 여부가 문제된 사례이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로 입주자가 관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보유차량 대수가 2대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차비를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유차량대수를 비교하여 추가 관리비를 지급한 것일 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더보기 [권형필 변호사 승소판결문] 주차방해금지사건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상가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을 침해 또는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상가 고객의 주차장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