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가가 하락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임차인은 당연한 전제이고
이에 더 나아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성립한 임차인일 때 비로소 발생하는 문제로서
이런 경매물건을 받은 이후
임차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 명도에 성립할 때 비로소
경매에서 "수익을 올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기자분이
진정한 임차인의 위력이라고 하였지만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성립된다면
이런 위력???은 전혀 의미가 없다..ㅋㅋ
새삼 3년 전에 끝난 판교 아파트가 생각이 난다..ㅎㅎ
내가 자문하는 경매업체 교육원 부원장님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3억 7000만원이 걸려있는
감정가 8억 6,000만원 판교 아파트를
단돈 5억원에 낙찰받아 와서
나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
1년 정도 이후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건물 명도가 인정되고
거기에 더하여
점유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4,600만원)까지 인정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우리는 부당이득청구하지 않고 상대방은 보증금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건물을 명도해 주는 조건을 사건이 확정되었던 사례..
그래도 의뢰인으로서는 1년 반이 넘는 기간동안
8억 6,000여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단돈 5억원에 사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니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올렸던 것이다.
..
경매 물건 들 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들이 몇가지가 있다.
이를 알고 덤벼야 수익을 올리는 것이지
단지 경매이니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고 위험하다.
'기사 해설 >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Why] 회사에 반차 내고… 金대리는 왜 법원 경매에 갔나 (0) | 2016.11.14 |
---|---|
[배당이의분쟁/권형필변호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 (0) | 2016.11.03 |
경매 배워 2년만에 월세 2천만원, 30억대 부동산 갑부된 흙수저 (0) | 2016.11.02 |
경매 광풍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시세보다 높게는 받지 않아야 한다. (0) | 2016.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