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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건설·노동/건설사건

[하도급대금 / 부당 감액 / 손해배상 / 권형필 변호사]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 감액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판례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자체는 하도급 계약에서 소위 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수급 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하도급법에는 하수급인들을 보호하는 여러 개의 조항들이 있고 대상판결은 그중 하나로서 부당한 대금 감액 약정에 관한 하도급법 제11조에 관한 내용이다.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 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실 계약상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민법 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규율하기 위하여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3조 또는 104조가 적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도급법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아 무효는 아니고, 하도급법 제11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하도급법 제11조가 적용되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감액당한 부분만큼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니 하도급법의 취지를 고려한 타당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대법원 판단]


   1. 민법」 104조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 누락 등의 점에 대하여

     가민법」 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10.22.선고 2002다38927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고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정산 합의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s-404호에 대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s-401내지 s-403호에 대한 정산 합의를 하고, h-502호 내지 h-504호에 대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h-501호에 대한 정산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s-404호와 h-502호 내지 h-504호에 도급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정산 합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또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h-505호 내지 h-510호의 선박 거주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신뢰 내지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h-501호의 정산 합의가 h-505호 내지 h-510호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104조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의 강행규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 감액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