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X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원금 이외 지연손해금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 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판례 해설]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 및 위법행위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에서 도급인인 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제1소송)을 당하였고 이후 주택공사는 자신의 수급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제1소송에서 패소한 금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것이다. 즉 주택공사로서는 수급인의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말미암아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것이다.
문제는 손해배상 원금과 더불어 이자까지 해당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대상판결에서는 손해배상 원금은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이를 배상하여야 하지만 그 외 지연손해금 상당액 부분은 원고인 주택공사가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법원 판단]
1. 도급인이 그가 X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고가 X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의 소송 결과 지급하게 된 지연손해금도 결국은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위 지연손해금에 대해서까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X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의 소송 결과 지급하게 된 지연손해금도 결국은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위 지연손해금에 대해서까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관계]
1. 원고는 X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피고 A와 사이에 X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가 신축한 X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X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X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금 791,675,241원과 지연손해금 103,051,311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 A, B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 A가 신축한 X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X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X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금 791,675,241원과 지연손해금 103,051,311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 A, B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