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9:00 ~ 18:00 까지 부동산 권리분석 강의를 하였다.
일단 생산성 본부 강의는 하루 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목이 버티질 못한다
다만 생산성 본부에서 이와 같은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강생들 중 일부는 수준이 상당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수없이 보는 판례라 하더라도
일부러 관련 판례를 다시 한번 찾아보아야 하고
더불어 최신 판례 역시 점검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 면에서는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부동산 권리분석이라는 강의 제목하에
대략 8시간 이상의 강의를 위하여
기존의 판례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고
신경향의 판례들 역시 정리해 보면서
강의를 준비하였으며
실재 강의를 하면서의 질문 들 속에서
새로운 법리등을 깨달았다 .
힘들지만 아주 유익한 시간..^^
내가 직접 만든 강의안
교육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부동산 권리분석이라 함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경매절차와 관련된 법리, 쟁점 들을 먼저 설명을 하였고
그 다음 유치권, 선순위 임차권, 법정지상권,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순으로 강의 하였다.
임차권 에서는 위에서 작성된 바와같이 소액 임차권의 법리 및 최신 판례에서 부인 사례등을 설명하였다.
많은 곳에 출강하지만
그래도 한국생산성본부가 강의 환경이 가장 좋은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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